항운노조 비리 수사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대검찰청은 15일 항운노조 비리수사 전담 부장검사 회의를 열고 "항운노조 비리가 전국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높아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검은 횡령 취업비리 등으로 이미 사법처리된 부산과 인천지역의 항운노조 외에 포항 평택 울산 순천 제주 대천의 항운노조에서도 조직적으로 비리가 저질러진 구체적인 단서를 확보해 관련자 소환 등 본격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이들 지역 중 항운노조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이뤄진 곳은 아직 없지만 비리에 대한 구체적 혐의를 잡고 관련자 소환 등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대검 안창호 공안기획관은 "항운노조 비리는 일부 개인의 도덕성 상실 차원을 넘어 노조의 노무공급권 독점과 사조직 중심의 폐쇄적 조직체계 등 구조적인 문제"라며 "비리 척결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 엄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검은 향후 수사가 끝나는대로 항만근로자의 실질적 권익 신장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해양수산부 노동부 등에 제시해 정부 정책에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검찰은 그동안 부산 인천지역 항운노조 수사를 통해 부산항운노조 박이소 위원장과 오문환 전 위원장을 구속기소하는 등 모두 23명을 구속기소하고 8명을 불구속기소했다. 한편 제주지검은 제주항운 노조 집행부의 횡령 및 부당대출 혐의를 포착하고 전현직 위원장을 조만간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제주항운노조가 조합원을 채용하면서 1인당 2천1백만원을 받고,민박사업용 토지를 매입하면서 매입비의 일부를 횡령한 단서를 확보했다. 또 노조위원장이 겸임하는 항운노조새마을금고에서 연합회 승인도 받지 않고 2억원 이상의 거액을 3차례나 부당 대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김병일 기자 kb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