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지방법원장 3명이 지난해 법관 근무성적 평가에서 상대평가 비율을 어기고 소속 판사 대부분에게 후한 점수를 줬다는 이유로경고를 받았다. 대법원은 22일 "등급별 인원 비율에 따라 법관 성적을 부여하지 않고 점수를 후하게 준 법원장 3명에게 법원행정처장이 올 1월 말께 e-메일을 보내 주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21일 열린 전국 수석부장판사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며 "이번 경고는 정식 절차를 밟은 징계는 아니지만 법원장이 계속해서 판사들에게 후한 점수를 줄 경우 경고를 넘어 재평가를 요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기존의 법관 서열제도가 법관의 근무의욕을 저하시킨다는 지적에 따라지난해부터 임관후 10년까지는 임관 성적을, 이후는 근무평정을 인사 기준으로 적용하되 법관 성적을 A, B, C, D, E 다섯 등급으로 나눠 등급별로 일정비율을 할당하도록 했다. 한편 대법원 석호철 인사관리실장은 21일 열린 수석부장판사 회의에서 "판사들이 지역 유지들과 송별회를 갖고 전별금을 받는 관행이 남아있는지 모르겠으니 주의해달라"고 촉구했다고 대법원 관계자가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