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암경찰서는 20일 학교폭력조직 일진회를만들어 후배로부터 돈을 빼앗고 다른 학교 일진회와 패싸움을 벌인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로 C정보고 2학년 최모(16)군 등 6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같은 고교 동급생 송모(16)군, N중학교 후배 유모(14)군 등 18명을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군은 N중학교 3학년이던 재작년 3월초 김모(16)군 등 동급생 12명과 일진회를 만든 뒤 같은 해 4월초 일진 후배 양모(14)군 등 9명을 위협해 현금17만5천600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S고교 2학년 곽모(16)군은 2월 16일 오후 8시께 자신의 동생을 괴롭히는 S중학교 일진회를 혼내주기 위해 일진 후배 A(14)군 등 6명을 동원, 서울 석계역부근에서 S중학교 일진 10여명과 패싸움을 벌여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군 등은 또 올해 1월 N중학교 운동장에서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 양군 등 일진후배 11명에게 `내기축구시합'을 강요해 경기에 진 일진 후배들로부터 현금 11만원을 빼앗았으며, 지난해 12월 후배 B(14)군 등 3명에게 자신의 여자친구 사회봉사활동 확인서를 가져올 것을 강요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최군은 지난 2년여간 일진회의 `리더'로 활동하면서 "선배들 말에 무조건 복종하고 인사는 90도로 한다"는 행동강령을 만들어 조직 규모를 늘려왔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이들의 활동사항 등을 자진 신고한 A, B군에 대해서는 `자진신고학생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방침에 따라 입건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ejlov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