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민간인을 학대한 혐의로 군사재판에서 유죄 평결을 받았던 영국 군인 3명에게 25일 실형이 선고됐다. 독일 오스나브뤼크 주둔 영국군 기지에서 열린 군사재판에서 7명의 장교와 군사재판관 1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대니얼 케년(33) 상병에 대해 18개월의 징역형을을 선고했다. 또 이라크 민간인 1명을 지게차 앞에 매단 혐의가 인정된 마크 쿨리(25) 병장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으며 폭행 가담 사실이 인정된 대런 라킨(30) 병장은 징역 5개월형을 받았다. 앞서 배심원단은 지난 23일 쿨리 병장과 케년 상병에 대해 이라크 민간인 학대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렸다. 판결이 내려진 뒤 마이크 잭슨 영국 합참의장은 런던 국방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학대당한 이라크인과 모든 이라크인들에게" 사과한다고 밝혔다. 잭슨 합참의장은 기자회견 서두에 자신이 학대당한 이라크인들의 사진을 처음봤을 때 "오싹했으며 실망스러웠다"고 말했다. 제프 훈 영국 국방장관도 "군을 대표해 피해자들과 이라크국민에 사과하는 것이맞다고 생각한다"며 학대 피해자들에 대해 사과했다. 훈 장관은 그러나 이번 일이 영국군의 대표적 행동기준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대부분의 군인들은 매우 높은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로이터통신은 당시 학대현장을 찍은 사진 중 포로들이 발가벗은 채 남자들간의 성교와 구강성교를 흉내내는 장면이 있었는데도 이번 재판에서 피고들의 성학대 혐의는 전혀 인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오스나브뤼크ㆍ런던 AFP=연합뉴스) zitro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