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행정부(재판장 한상곤 부장판사)는 16일 계룡산 관통도로의 국립공원 통과와 관련해 주민들이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도로구역결정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대전지방국통관리청)가 국립공원 통과구간 도로구역을 변경하는과정에 일부 위법한 사실이 있었지만 그것이 입법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할 만큼 명백하고 중대해 이 사건 결정을 당연 무효화할 정도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 관계자는 "대전국토관리청의 위법이 인정된 이상 즉각 항소해 위법의 심각성을 따져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이 진행중이던 지난해 12월 1일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국립공원 구간 공사를 허가하는 결정을 내렸으며 이에 따라 국립공원 내 터널 굴착공사가 진행중인 상태다. 계룡산 관통도로는 충남 계룡시 두마면에서 공주시 반포면을 잇는 국도 1호선을대신해 새롭게 건설되는 총연장 10.6㎞(국립공원 통과구간 3.96㎞)의 4차로 도로로환경단체와 일부 주민들은 그동안 이 도로가 국립공원의 핵심보존지구인 자연보존지구를 200m나 통과하는 점 등을 문제삼아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면서 지난해 6월 소송을 냈었다. (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cobr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