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한기택 부장판사)는 10일재작년 9월 시행된 제14회 공인중개사 2차 시험에서 합격점 보다 2.5점 낮아 불합격된 박모(45)씨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박씨가 정답이 없다고 주장한 문항은 `토지거래허가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묻는 부동산공법 82번 문항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④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지상권의 설정을 위한 경우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를 정답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상권설정계약에는 무상계약도 있을 수 있고, 관련법은 유상계약의 경우에만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상권이 유상계약인지 무상계약인지를 구분하지 않은 지문 ④는 틀린 내용이므로 문항의 답이 없다"며 박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번 판결은 14회 공인중개사시험에서 떨어진 150여명의 응시자들이 82번 문항과 관련해 제기한 소송 가운데 처음 나온 것이어서 유사한 판결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mino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