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6부(이동흡 부장판사)는 10일 서초구 청계산 지킴이 시민운동본부 소속 서초구민 10명이 원지동 추모공원 설립과 관련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도시계획시설 결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패소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서초구 주민 67명이 `2002년 4월 추모공원 예정지 일대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한 결정을 취소하라'며 건설교통부를 상대로 낸 그린벨트해제결정 취소소송도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추모공원 관련 공청회가 행정절차를 어긴 것도 아니고 추모공원 조성계획이 그린벨트 관리계획에 들어있지 않았다 해도 정책방향에 반대되지않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시도지사가 도시계획을 세우려고 지방의회 의견을 들을 때 반드시 지역주민의 의견까지 들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시민의 화장 추이 및 벽제 화장장의 이용실태를 감안하면 서울시가 계획하는 추모공원의 규모가 무모하게 크다고 볼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추모공원조성으로 인근 교통이 문제가 될만큼 악화된다거나 청계산 삼림이 훼손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린벨트 해제결정에 대해서도 "원지동 추모공원은 서울시민 뿐 아니라 경기도민과 인천시민 등도 함께 이용하게 돼 `광역도시계획' 대상이 되고 여러사정상 `시급한 지역현안 사업'으로도 인정된다"며 "그린벨트 해제과정에서 건교부차관이 불참하고도 참가한 것으로 처리한 하자는 있지만 결정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정도의 하자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시민운동본부측은 서울시가 2001년 9월 원지동 일대에 화장로 20기, 장례식장 12실, 납골당 5만위 등을 설치키로 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고시한 것과 2002년 2월 건교부가 이 일대의 그린벨트 해제결정을 내린 것이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다며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2건 모두 패소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