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민사20부(민일영 부장판사)는 2일 제사 등 종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서약을 지키지 못한 큰 아들에게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다시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렸다. A씨는 1966년 큰어머니의 양자로 입양돼 집안 장손의 지위를 이어받았다. 할아버지 소유의 8천여평 부동산은 차남인 A씨의 친아버지가 상속했으며,친부는 이를 A씨에게 물려줬다. 그러나 A씨는 '종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결국 친아버지는 A씨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