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과 삼성생명이 국세청으로부터 부당하게 징수당했던 세금 1천4백26억원과 1천9백억원을 각각 되돌려받게 됐다. 국세심판원은 2일 교보생명이 상장을 위해 자산재평가를 실시했으나 상장이 무산되면서 내야 했던 법인세 납부지연 벌금인 가산세는 잘못 부과된 것으로 환급받아야 한다고 최종 결론을 내리고 이같은 결정문을 최근 국세청에 보냈다고 밝혔다. 채수열 국세심판원 상임심판관은 "교보생명은 상장 유예가 종료됐던 지난 2003년 12월31일 법인세를 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자산재평가 직후인 지난 90년 당시 납부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간주해 작년초까지 지연 납부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 국세청 조치는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채 심판관은 "교보생명의 상장이 유예된 것은 전적으로 교보생명의 책임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심판원은 삼성생명의 가산세 문제도 교보생명과 같은 사안이어서 조만간 같은 내용의 결정문을 국세청에 곧 보낼 계획이다. 이로써 교보·삼성생명의 가산세 환급문제는 이들 생보사의 심판 청구 1년만에 종료되게 됐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