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등 북한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자산이 담보로 인정돼 3% 안팎의 금리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남북협력기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북한 진출 기업이 정부 보증으로 시중은행을 통해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릴 수 있는 '협조대출제도'가 도입된다. 통일부는 2일 남북경협 활성화 및 북한진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남북협력기금지원제도 개선안을 발표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통일부는 북한 내 우리기업 소유 자산의 담보인정비율을 △공장부지는 분양가의 70% △건물은 분양가의 54% △기계설비는 감정가의 40%로 정하고 수출입은행이 대출업무를 대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북한 내 국내 현지법인은 연간 매출액의 40% 범위 내에서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운용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산업용지 분양권 구입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요자금의 70% 범위 내에서 2년 한도로 대출받을 수 있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