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은 경제적 회생 가능성은 있으나 급격한 자금경색 등으로 연체 중인 개인고객에 대한 정상화 지원 대상을 현행 3개월 이상 연체자에서 1개월 이상 연체자로 2일부터 확대했다. 이에 따라 회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1개월 이상 연체한 개인고객들도 최장 8년까지 분할상환 대출로 대환을 받거나 대출기간 연장 또는 대출원리금 상환 유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3월부터 연체대출금 특례대환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환 취급 후 성실하게 이자를 납부한 사람은 6개월 단위로 대출금리를 재조정해 최대 2.0%까지 낮춰주는 인센티브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기업은행은 아울러 가계대출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약 2조4천억원 규모의 주택 관련대출에 대해서도 주택가격이 급격히 하락하지 않는 한 만기연장을 희망하는 고객에 대해 별도의 회수조치 없이 만기를 연장해 주거나 최장 30년까지 장기대출로 전환해 주고 있다고 밝혔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