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중진급 국회의원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소문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내부검토에 들어가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남기춘 부장검사)는 28일 열린우리당 A의원이 정보화촉진기금 비리사건에 연루됐던 벤처기업인으로부터 지구당 인테리어 비용을 불법으로 지원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사법처리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모 일간지 기자는 28일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A의원이 2001년 6월 지구당 내부 인테리어공사를 하면서 벤처업체 U사로부터 공사비용 3천만원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또는 공소시효 완성 여부 등을 검토해 수사에 착수할지를 판단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수사를 통해 확인된 내용은 아니지만 일단 언론이 의혹을 제기한 만큼 정치자금법 위반의 공소시효(3년)가 지난 사안인지 여부부터 확인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U사는 정보화촉진기금 지원 청탁과 함께 정보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등에게 금품로비를 벌인 사실이 들통나 2002년과 지난해에 검찰의 수사대상에 올랐다. U사에 대한 1차 수사가 진행됐던 2002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이사건의 핵심인물인 U사 전 대표 장모씨는 현재 해외에 체류중이어서 검찰이 범죄인 인도청구 절차를 밟고 있다. A의원측은 "정식기사가 아닌 블로그를 통해 언급된 내용인 만큼 대응하지 않겠다. 정식기사화되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윤종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