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노후 불량 주택지의 재건축과 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최고고도지구 내 일부 규제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최고고도지구가 시행중인 보문산공원(4-19층)과 월평 공원(5-10층) 등 2곳을 대상으로 불량 주택지에 대해 재건축이나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을 추진할 경우에 한해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경우 관련 법률이 정하는 절차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최고고도지구(건축물의 높이) 규제의 일부 완화가 가능하다고 시는 밝혔다. 또 최고고도지구 내 도시계획시설인 학교 등에 대해서도 인근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경관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규제 완화를 추진키로 했다. 시는 최고고도지구 내 노후.불량주택정비 세부 운영지침을 마련한 뒤 오는 3월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이를 시행할 방침이다. (대전=연합뉴스) 조성민 기자 min36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