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관리지역(옛 준농림지와 준도시지역)에서는 1만㎡ 미만 소규모 공장을 새로 지을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중소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소규모 공장 신설을 제한적으로허용하는 방향으로 국토계획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 17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올 상반기중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우선 관리지역내에서는 농공단지에 허용되는 업종을 중심으로 1만㎡미만의 소규모 공장도 신설을 허용하되 난개발 및 환경훼손 방지를 위해 반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다만 자연환경이나 상수원 보존 등을 위해 지정된 특별대책지역 및 자연보전권역에는 소규모 공장이 들어설 수 없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건축법과 국토계획법으로 이원화돼 있는 도로확보 기준을 건축법으로 단일화해 개발행위시 진입도로의 길이에 따라 도로폭을 2m까지 완화해 주고 특히 주변에 통행로로 사용할 수 있는 공지가 있을 경우에는 도로확보 의무를 면제해주도록 했다. 현행 국토계획법은 개발행위시 4m이상 도로를 의무적으로 확보토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골프장 건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수립시에는 시.군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하되 충분한 여론수렴을 위해 도시관리계획 입안.공고 사항을 신문 등 오프라인 매체 뿐만 아니라 온라인에도 상세히 게재토록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소규모 공장 신설을 허용한다 해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기때문에 난개발 가능성은 거의 없다"면서 "입법예고 기간인 2월7일까지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sims@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