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양허안에 따라 지난달 11일자로 중국의 유통ㆍ서비스 시장이 대폭 개방됐다. 하지만 중국 당국의 개방조치에도 불구하고 세부세칙 등이 마련되지 않아 업계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업계 소식통들은 3일 지적했다. 중국 유통시장의 개방상황을 보면, 우선 도소매 유통업과 도로운송업은 외국인독자투자가 가능해졌고 프랜차이징과 무점포 판매업은 외자기업 설립 제한규정이 없어졌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유통 서비스의 경우 최저 등록자본금을 도매업은 50만위안,소매업은 30만위안으로 크게 낮춘 부분이다. 이는 WTO의 주요 원칙 가운데 하나인내국민 대우(national treatment)에 따라 중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회사법(公司法)'이 외국인투자 기업에도 적용됐기 때문이다. 금융은 최근 외국계 은행에 대한 위안화업무 지역 제한조치를 WTO 양허안의 일정보다 빠른 속도로 순차적으로 풀어온데 이어 생명보험과 주식투자펀드의 경우 외국측 지분율이 각각 3분의1과 49%를 초과하지 않는 조건으로 외국인 투자가 가능해졌다. 통신 분야에서는 이동전화(음성 및 데이터) 서비스 합자기업의 외국측 지분율이49%까지 확대됐다. 관광은 합자 여행사의 등록자본금이 지난해 12월11일을 기해 400만위안에서 250만위안으로 크게 낮아졌고 외국측 다수지분도 가능해졌다. 상하이(上海)의 경우 지난해 12월1일부로 첫 외국인 독자 여행사가 영업에 들어갔다. 주식회사 일본여행이 400만위안(약48만달러)을 투자한 이 여행사는 이날부터일본인들을 대상으로 중국관광 상품을 선보였다. 중국인을 고객으로 한 관광과 외국인 고객이라도 중국에서 해외로 나가는 관광업무는 WTO 양허안에 포함돼 있지않아 아직 외국 기업들에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법률 서비스는 WTO 가입 3주년에 맞춘 개방 계획은 없지만 대표처 증설 조건 등이 점차 완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같은 개방확대 조치에도 불구하고 업계에서는 혼란이 없지 않다. 유통업의 경우 개방 정책의 시행 세칙이나 세부 규정이 아직 나오지 않았고 운송업에서는 중국 지방 업체들의 보호주의가 심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최근 중국 정부의 기술표준 강화 움직임은 서비스업종 전반에 걸쳐 시장 진출을제약하는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코트라 상하이무역관 관계자는 "시장 개방은 됐지만 시행 세칙 미발표 등으로인해 업계에선 다소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면서 "시장 개방으로 더많은 기업들이 중국으로 향하겠지만 치밀한 준비가 없다면 더 많은 기업들이 실패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고 지적했다. (상하이=연합뉴스) 이우탁 특파원 lw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