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성시웅 부장검사)는 22일수돗물 정화작용을 하는 활성탄을 정수장에 공급하면서 규격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을납품한 혐의(먹는물관리법 위반)로 ㈜삼천리활성탄소 사장 김모(6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 함께 정수장의 검수절차가 허술한 점을 이용, 정상 제품을 일부만섞고 대부분을 규격미달 제품으로 채운 활성탄 11억여원 어치를 납품하려다 적발된㈜한일그린텍 사장 김모(46)씨를 사기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활성탄의 규격기준 통과여부를 심사하면서 납품업자로부터 금품을 받고 허위 시험성적서를 발급해 준 혐의(배임수재)로 산업자원부 산하기관인 한국화학시험연구원 정밀화학센터 과장 임모(37)씨를 구속기소했다. 성분에 따라 `석탄계'와 `식물계(야자계)'로 나뉘는 활성탄(活性炭.active carbon)은 수돗물 정수과정에서 중금속, 불순물 등을 흡착함으로써 항균,항취,정화작용을 하는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작년 11월 조달청과 석탄계 분말활성탄 납품계약을 체결한 삼천리활성탄소 대표 김씨는 올 2~11월 규격기준에 미달하는 중국산에다 정상 야자계 제품을 혼합해 제조한 활성탄을 일부 정수장에 납품, 4억8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혐의다. 김씨는 `규격기준에 미달되더라도 기준에 적합한 것처럼 품질검사결과서를 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한국화학시험연구원의 임씨에게 돈을 주고 시험성적확인서를발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삼천리활성탄소가 납품하는 전국 30여개 정수장 중 수도권 14곳에서 활성탄 샘플을 가져와 분석한 결과 불순물 제거기능을 증명하는 수치인 요오드흡착력이 최저기준치(950mg/g)에 미달한 곳이 5군데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요오드흡착력이 최저기준치인 950mg/g(활성탄 1g당 불순물 950mg을 흡착시킬 수있음을 의미)에 미달하는 활성탄은 불순물 제거기능이 떨어져 자주 교체해야 하기때문에 예산낭비를 초래한다고 검찰은 전했다. 또 김씨는 올 5월 석유화학공장의 공정 부산물인 `오일카본블랙'을 2천700여만원에 구입한 뒤 중금속 배출을 막는 처리공정 없이 포장만 정수용 활성탄으로 바꿔7월 2억7천여만원을 받고 모 지자체에 납품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한국화학시험연구원의 임씨는 작년 11월부터 올 11월까지 김씨 등으로부터 심사관련 청탁과 함께 38차례 걸쳐 1천4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전국 정수장에 납품하는 활성탄에 대한 시험성적 확인서 발급을 한국화학시험 연구원에서 사실상 독점하고 있어 담당자에게만 로비하면 검사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 납품업자와 시험분석 담당자가 결탁하고, 정수장 관계공무원들은 검수과정을 소홀히 하는 등 총체적 비리가 드러났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