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연말정산 안내서를 보더라도 실제 공제액을 계산하기는 쉽지 않다. 세법이 복잡한 탓이다. 국세청에 자주 문의가 들어오는 연말정산 관련 내용을 문답풀이를 통해 알아본다. --부인의 연봉이 얼마나 되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나. ▲맞벌이 부부의 경우 세법상 연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로소득금액은 일반 연봉개념이 아니고 총 급여(급여총액+상여총액+인정상여-비과세소득)에서 소득구간별 근로소득공제액을 뺀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총급여 700만원 이상이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봐야 한다. 배우자를 제외한 나머지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는 부부중 어느 한쪽이 몰아서 받아도 되고, 부부가 나눠서 받아도 된다. 그러나 총급여가 높을수록 기본세율이 높아지므로 총급여가 높은 쪽에 부양가족공제를 몰아받는 것이 과세표준을 낮춰 절세할 수 있다. --부부의 총급여가 각각 2천만원이고 8세와 4세 자녀가 있는 경우 남편과 부인의 인적공제액은. ▲부부 총급여가 각각 1천500만원 초과∼3천만원 이하 소득구간에 해당돼 '1천만원에 1천500만원 초과액의 15%를 더한' 근로소득공제(1천75만원)를 적용받는 만큼부부의 근로소득금액은 각각 925만원으로 100만원을 초과,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다. 여기서는 자녀 기본공제를 모두 남편이 받는다고 하면 우선 남편은 자신과 자녀2명에 대해 1인당 100만원씩, 6세 이하 자녀 한명에 대한 양육비 공제 100만원을 합쳐 모두 400만원을 공제받는다. 부인은 자신에 대한 기본공제 100만원, 기본공제 대상이 본인 한명인 만큼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100만원, 여성근로자에 대한 부녀자 공제 50만원 등 총 250만원을공제받는다. --차남이 65세 이상인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데 주민등록이 별도로 돼 있는 경우에도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나. ▲부모의 주민등록상 다른 부양자가 없고, 다른 형제가 부모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기본공제 200만원과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200만원 등 총 4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 3천만원의 근로자의 집에서 의료비로 본인 300만원, 장애인 모친 100만원, 부인 150만원을 쓰고 모친 의족 구입비 50만원, 부인 의약품 구입비 80만원을썼을 경우 의료비 소득공제액은. ▲의료비는 기본적으로 총급여의 3% 초과분에 대해 연 5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된다. 다만 본인과 장애인에 대해서는 의료비가 전액공제된다. 따라서 여기서는 본인 300만원과 장애인 모친 100만원, 모친 의족구입비를 합친450만원은 모두 공제금액에 포함된다. 또 부인 의료비와 약값을 합친 230만원은 연 급여의 3%, 즉 90만원을 넘는 부분인 140만원이 공제금액이 되기때문에 450만원과 140만원을 합친 590만원이 의료비소득공제액이 된다. --신용카드로 신차나 중고차를 구입하면 카드 공제가 가능한가. ▲2002년 12월 1일부터 신용카드로 신차를 구입한 금액은 카드 공제가 불가능하다. 중고차 구입금액은 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사용액중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 것은 보험료, 초.중·고.대(대학원 포함) 교육비 및 보육시설 수업료와 국세·지방세·전기료·수도료·가스료·전화료(정보사용료, 인터넷사용료포함), 아파트관리비·TV시청료(유선방송포함), 고속도로통행료, 리스료 등이다. --총 급여 2천700만원, 신용카드 사용액 300만원(제세공과금 100만원, 병원비 200만원), 직불카드 사용액 700만원, 자녀의 학원비중 은행지로 납부 금액 400만원인경우 신용카드 공제액은. ▲소득공제가 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제세공과금을 제외하고 병원비는 포함시켜 200만원이다. 이것과 직불카드 사용금액 및 학원비 지로납부액을 합친 1천300만원이 소득공제가 되는 사용금액인데 이중 총급여의 10%(270만원)를 초과하는 부분인 1천30만원의20%, 즉 206만원이 소득공제액이 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은 연 급여의 20%(540만원)와 500만원중 적은 것이므로 206만원은 전액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형이 형편이 어려워 조카를 데리고 사는데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한가. ▲근로소득자의 조카는 생계를 같이 해도 직계비속에 해당하지 않아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달 결혼할 예정인데 배우자 공제가 가능한가. ▲부양가족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12월31일) 현재의 상황에 의해 판정하는 만큼 이달중 결혼해 혼인신고하는 경우는 배우자공제가 가능하다. --같이 사는 처남(처제)의 대학등록금을 부담하고 있는데 교육비 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처남(처제)의 연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며 주민등록표상 같이 등재돼있고 근로자의 근로소득에서 지출한 비용이면 공제받을 수 있다. --올해 8월 대학 수시모집에 합격해 낸 등록금을 공제받을 수 있나. 또 사설학원 비용도 공제가 가능한지. ▲수시모집에 합격해도 입학식까지는 대학생이 아닌 만큼 해당금액은 내년 연말정산시에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 또 사설학원비는 초·중등교육법이나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등에 지출한 교육비가 아니므로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니다. 단 취학전 아동이 하루 3시간, 일주일에5일 이상 교습을 받고 지출한 학원비는 공제 가능하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기부금도 공제받을 수 있나. ▲안된다.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지출한 기부금만 공제받을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ch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