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조선업계가 외환위기 이후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부로부터 부당한 보조금을 받았다는 유럽연합(EU)의 주장과 관련,2년 넘게 끌어온 한·EU간 세계무역기구(WTO) 조선 분쟁에서 한국이 사실상 승소했다. 이에 따라 국내 조선업계는 정부 보조금을 통한 덤핑 수주로 국제 조선시장에서 공급 과잉을 일으키고 있다는 의혹을 씻을 수 있게 됐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25일 "지난 24일(한국시간) WTO 패널은 한국 채권기관들이 외환위기 이후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단행한 대우조선 삼호조선 대동조선 등에 대한 부채탕감 방식의 회생지원 조치가 정부 보조금에 해당한다는 EU측 주장을 근거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한·EU간 조선 분쟁은 2002년 10월 한국이 수출입은행을 통한 선박금융과 선수금 환급 보조,부채 탕감을 통한 구조조정 등의 방식으로 WTO 협정에 위배되는 보조금을 조선 산업에 지원했다고 EU가 주장하면서 촉발됐다. 외교부 관계자는 "지난 18일 한.미 D램 분쟁 승소에 이어 한국 정부의 기업구조조정 개입이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정이 WTO에서 잇따라 나오고 있어 한국은 외환위기 이후 시행한 기업 구조조정의 보조금 시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