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장남 재용씨(삼성전자 상무) 등 네 자녀와 삼성 구조조정본부 임원 2명이 "삼성SDS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 인수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 용산세무서와 송파세무서를 상대로 낸 4백43억원의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권순일 부장판사)는 25일 "삼성SDS의 BW가 발행된 시기에 장외거래 가격은 5만3천원에서 6만원 사이로 안정돼 있었고,이후 주가가 계속 상승한 점을 감안할 때 이 가격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며 "관할 세무서가 적정한 시가를 5만5천원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삼성SDS는 지난 99년 2월 장외시장에서 2백30억원어치의 BW를 액면가로 발행한 뒤 이를 이 상무 등 6명에게 주당 7천1백50원에 매각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저가발행에 따른 변칙증여 등을 이유로 당초 5백70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했지만 이후 4백43억원으로 감액했다. 삼성 측은 이번 판결과 관련,"소송 대리인들과 상의해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 9월 대법원은 삼성SDS가 이 상무 등에게 BW를 저가 매도한 행위를 불공정행위로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