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투자가와 일반(개인)투자자간 공모주 청약일을 달리 하는 '청약일 구분제(시차제)'가 도입된다. 이 경우 청약 기간이 현재의 이틀에서 사흘로 늘어나게 된다. 지난 7월 LG필립스LCD 공모주 청약 때처럼 기관이 배정받은 물량을 대거 실권했을 경우 개인들이 이를 고스란히 떠안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방안이다. 증권업협회는 23일 상장·등록을 위한 공모주 청약에서 기관이 포기한 물량을 개인이 떠안는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유가증권 인수에 관한 규칙'(증권업협회 규정)을 개정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일반투자자의 공모주 청약 마감일을 기관보다 최소한 1일 뒤로 한다'는 규정을 삽입,청약일 시차제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기관·일반인 구분 없이 통상 이틀간 청약을 받지만 앞으로는 청약기간을 사흘로 늘려 첫째날과 둘째날은 기관이 청약하고 둘째날과 셋째날은 개인이 청약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기관의 실권 여부를 미리 안 상태에서 개인이 청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관련,미래에셋증권은 증권업협회의 승인을 받아 다음달 인터넷 네트워크 구축 전문업체인 아이크래프트 공모시 시범적으로 '청약일 구분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또 공모청약 주간증권사가 기관의 공모청약 결과에 대한 공표 방식을 유가증권신고서에 명시토록 한 뒤 이를 어기면 처벌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공모가 결정을 위한 수요 예측에 참여,물량을 할당받고도 실권하는 불성실한 기관에 대한 제재 강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청약일 구분제를 포함해 공모주 청약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내년 초까지 관련 규정을 확정한 뒤 곧바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월19∼22일 실시된 LG필립스LCD와 동아에스텍의 공모주 청약 때 수요예측에 참여했던 기관들이 대거 실권,개인이 이 물량을 떠안는 일이 발생했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