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의 불법 정치자금도 소급 과세하라는 입법의견을 담은 국회 재경위원회 검토보고서가 나와 정치권에 파장이 일 전망이다. 이미 몰수.추징된 정치자금이라도 제척기간(일종의 과세시효 개념)이 남았으면예외없이 세금을 매기라는 뜻으로 이번 정기국회의 뜨거운 쟁점중 하나로 부상할 전망이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이한규 전문위원은 14일 `조세특례제한법중 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에서 "과거 불법 정치자금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은 타당하지 않다"며 과거 불법 정치자금을 소급 과세하라는 내용의 수정의견을 제시했다. 검토보고서는 상임위의 법안심사에 앞서 전문위원과 입법조사관들이 심층연구.분석작업을 거쳐 작성하는 것으로, 추후 법안심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수 있다.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은 정당 또는 정치인이 받은 불법 정치자금에 증여세를 부과토록 하면서 ▲2005년 이후부터 이를 적용하며 ▲이미 몰수.추징되면 과세하지 않고 이미 내려진 과세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해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과세포기법"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보고서는 "불법 정치자금과 관련된 비난과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국회가 과거의 불법 정치자금에 대한 과세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주장을 입법적으로 수용하는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 정치자금을 증여세 부과대상으로 명시해 증여세 부과의 제척기간(15년 또는 10년)이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소급기간을 ▲증여세 부과 제척기간(15년 또는 10년) ▲과세 제척기간의최소기간(5년) ▲정치자금법상 공소시효(3년) 가운데 어떤 것으로 결정할 지는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할 사안이라며 의원들에게 판단의 몫을 남겼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불법 정치자금이 국고 귀속 또는 몰수.추징될 경우 이미 내려진 과세처분에 대해 경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정부 안에 대해 "불법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려는 입법취지에 어긋난다"며 반대의견을 내놨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 rhd@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