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시가 9억원(시세 약 11억원) 이상 아파트값이 종합부동산세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정보제공업체인 닥터아파트는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안이 발표된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1주일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세 11억원 초과 아파트의 가격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평균 0.08% 하락하는데 그쳤다고 12일 밝혔다. 또 시세 11억원 이상 아파트 단지가 있는 서울지역 12개 구와 분당신도시 중에서 아파트(11억원 이상) 가격이 떨어진 곳은 송파구(0.58%)와 서초구(0.39%) 두 곳에 불과했다. 강남구 용산구 등 서울지역 나머지 10개구와 분당에선 가격 변동이 없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