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에서만 즐길 수 있었던 기내식을 앞으로는 공항 출국장에서도 먹을 수 있게 된다. 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5일 관세법이 개정되면서 기용품(機用品)의 면세범위가 확대돼 출국대기중인 승객에게 제공하는 음식에 대한 관세가 면제됐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항공사 귀책으로 항공기 출발이 지연될 경우 기내식이 준비돼 있어도 공항에 대기 중인 승객에게 기내식을 제공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식사 제공이 가능해졌다. 종전에는 기내식은 기용품이기 때문에 항공기 안에서만 사용하도록 규정돼 보세구역 등에서 기내식을 줄 경우 일종의 `수입' 행위로 간주, 관세를 부과했다. 이제까지 대부분의 항공사들은 항공기 출발이 늦어질 경우 복잡한 관세부담 문제를 피하기 위해 승객에게 `식사(meal) 쿠폰'을 제공, 식사문제를 해결해 왔다. 인천공항 세관은 원활한 기내식 서비스를 위해 공항 3층 출국장 내 2개 탑승구를 통해 기내식을 공항으로 반입, 탑승구 부근의 승객대기 좌석이나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제공하는 방안을 항공사들과 협의중이다. 공항에서 승객들에게 제공되는 기내식은 전자레인지로 가열할 필요가 없는 샌드위치나 초밥, 빵, 스낵 등 `콜드 밀'과 우유, 콜라.사이다, 주스류 등이다. 대한항공 기내식 사업본부는 "출국수속을 마친 승객들이 대기하는 보세구역 내의 식당은 저녁 8∼9시쯤 문을 닫는 곳이 많아 관세법 개정으로 밤늦게 항공기 출발이 지연됐을 때 승객들이 겪는 식사불편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영종도=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z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