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66단독 김운호 판사는 7일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과 충돌한 뒤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고 뒤따라 주행하던 차가 다시 추돌해 숨진 K씨의 유가족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안전거리 미확보 책임을 물어 원고일부 승소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속 80km로 진행하면서 앞차와 20m 정도의 안전 거리만을 확보한 채 뒤따라 가다 사고가 난 뒤 추돌한 정황을보면 고속 주행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책임이 인정된다"며 D보험사에 3억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과실 책임이 더 큰 중앙선 침범한 차량의 보험사에 대해서는보험 가입자가 책임보험에만 가입한 상태여서 8천만원을 배상하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사망 운전자가 중앙선 침범 차량을 발견하고도 충돌을 피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책임 떠넘기기식의 보험사 주장을 기각했다. K씨는 2001년 3월 강원도 양양의 2차선 국도 1차로를 운행하던 중 맞은편 1차로에서 중앙선을 넘어온 차량과 충돌한 뒤 뒤따라 오던 차량과 다시 추돌하는 사고로숨졌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mino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