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회 첫 국정감사 마지막날인 22일 운영·법사·건교·행자위 등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결정을 놓고 여야가 불꽃튀는 공방을 펼쳤다. 법리논쟁도 뜨겁게 벌어졌다. ◆국감장으로 옮겨붙은 위헌 공방 국회 운영위의 대통령 비서실 국감에서 한나라당은 여권이 헌재 결정에 불만을 표시하는 것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헌재 결정의 법리적 문제점을 지적하며,주도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킨 한나라당의 '원죄'를 부각시켰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헌재의 결정은 국민여론을 무시하는 노무현 정권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라며 "노 대통령은 헌재 결정을 즉각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열린우리당 전병헌 의원은 "헌재는 국회가 의결한 법률을 관습헌법이라는 주관적인 기준으로 판단해 스스로의 권위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했다. 김우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헌재 결정의 법리 내용과 타당성을 심층 분석하고 차분히 검토해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답변했다. 특히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은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이 통과되는 데는 당시 다수당이었던 한나라당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한나라당이 모순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정청래 의원은 "탄핵 주도세력인 한나라당 의원들의 뇌구조를 이해할 수 없다"고 발언했다가 항의를 받기도 했다. 수도이전 사업의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에 대한 건교위 국감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수도이전을 실패한 정책으로 규정짓고 정부여당의 책임을 따졌다. 일부 의원은 강동석 장관의 사퇴를 거론했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헌재 결정에도 불구 국토균형 발전과 수도권과밀화 방지라는 정책목표는 흔들림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맞섰다. ◆법리공방도 치열 헌재의 위헌 결정을 놓고 여야는 법률가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팽팽한 법리공방을 벌였다. 열린우리당은 헌재가 내세운 위헌 이유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며 강하게 불만을 표시한 반면 한나라당은 헌재의 논리를 적극 옹호,대조를 이뤘다.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는 "관습상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라 해도 그것이 헌법적 효력까지 갖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성문법 체계인 우리나라에서 헌재가 관습헌법이란 개념을 스스로 만들어 법률의 위헌여부를 가리기 시작하면 국회가 입법활동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최재천 의원도 "불문헌법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수도를 이전하기 위해 개헌을 해야한다는 헌재의 논리는 불문헌법에 대해 성문헌법 개정절차를 적용한 것이기 때문에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은 "관습법도 법으로 인정되므로 이에 반하는 법률이라면 당연히 헌재의 판단대상이 된다"고 반박했다. 같은당 유기준 의원도 "성문법은 사람마다 생각차를 나타낸 것이지만 불문법은 다툼의 여지가 없으므로 굳이 법전화하지 않은 것"이라며 "오히려 불문법이 성문법보다 상위개념 역할도 할 수 있다"고 헌재 편을 들었다. 양준영·박해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