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아파트용지 공급기준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신도시 아파트용지 공급과정의 지나친 과열현상을 방지하고 토지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아파트용지 공급기준을 강화키로 하고 현재 세부방침을 마련중이라고 19일 밝혔다. 구체적인 방침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신도시 아파트용지 입찰 또는 추첨에 참여할 수 있는 주택건설업체의 자격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큰 가닥은 잡힌상태다. 지금은 최근 3년간 300가구(사업승인물량 기준) 이상 건설실적이 있는 주택건설업체들이 신도시 아파트용지 입찰 또는 추첨에 참여할 수 있는데 건교부는 그 자격기준을 `3년간 300가구'에서 `3년간 400∼500가구'(미확정) 등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건교부는 이같은 방침이 확정되면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 등 관련 공공기관의 택지공급업무처리지침을 개정, 즉각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판교와 파주 등 앞으로 새로 건설되는 신도시들은 새 택지공급업무처리지침을 적용받을 전망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공공택지 입찰 및 추첨에 무자격자들이 대거 참여하면서 `웃돈거래'를 통한 부동산투기 등 각종 부작용이 속출해 왔다"면서 "무자격자와 부실업체들을 골라내기 위해서는 참가자격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sims@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