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18일 보전.생산녹지지역의 자연취락지구 용적률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우선 보전.생산녹지지역의 자연취락지구 용적률을 현행 60%에서 법정한도인 80%까지 완화, 그동안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아온 삼양동, 화북동 해안변마을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키로 했다. 또 영세 상인 보호 차원에서 대형할인점의 입지를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의 경우 3천㎡미만으로 제한하고 자연녹지지역에는 대형할인점을 설치할 수 없도록 했다. 이밖에 개발행위에 따른 구체적 허가기준, 설치기준 등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소, 첨단산업시설 공장 등을 추가로 허용할 수 있도록 계획관리지역과 관리지역의 허용행위를 완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제주시는 다음 달 1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12월 시의회에 도시계획조례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제주=연합뉴스) 홍동수 기자 dsh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