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이부영(李富榮) 의장은 14일 "북한노동당규약 및 형법에 담긴 `미제로부터 남한을 해방한다'는 등의 조항이 국보법 존치 정당성의 근거가 되고 있다"며 "국제앰네스티(AI) 등 국제인권단체들이 북한에노동당규약 및 형법의 변화를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아이린 칸 AI 사무총장 명의의 국가보안법 폐지의견서를 전달하기 위해 영등포 당사를 방문한 라지브 나라얀 AI 동아시아 담당관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주민은 이러한 앰네스티의 활동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이 의장은 "아직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에게는 안보위협이 남아있다"면서 "국보법을 폐지해 인권침해의 소지를 제거하되 사회구성원이 동의하는 입장에서 대안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칸 사무총장이 전달한 국보법 폐지의견서는 "형사법의 명확성과, 표현과 집회의자유보장이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거나 근본적으로 재검토할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한편 AI는 이날 민주노동당에도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전달했으며, 앞서 13일에는 민주당과 한나라당을 방문해 의견서를 전달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중배기자 jb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