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와 이동전화 사업자들이 휴대폰 불법 복제의 심각성을 알고도 이를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기정보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심재엽 의원은 7일 국정감사에서 "정통부와 이동전화 사업자들은 2002년 휴대폰 불법복제를 방지하기 위한 인증서비스가 국제 표준을 담당하는 '3GPP2'의 표준으로 정해진 것을 알고도 이에 대한 대책을 전혀 마련하지 않았다"며 "사업자들이 설비투자 비용 증가를 이유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을 알고도 시스템 도입에 난색을 표명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이에 따라 LG텔레콤에 가입된 휴대전화를 제외하곤 지난 8월 이전에 제조된 1백39개 모델은 불법 복제를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