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가 대규모 택지를 조성하면서 땅주인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액이 지역에 따라 최대 25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건설교통위 한선교 의원(한나라당)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택지지구별로 ㎡당 공시지가 대비 평균보상가가 최저 1백%에서 최고 2천4백99%까지 차이를 보였다. 청주 산남3지구와 울산 구영지구 임야의 경우 평균 보상가가 공시지가 대비 1백%에 그쳤으나 홍천 연봉2지구와 거제 장평2지구의 임야 보상가는 각각 2천2백%,2천4백99%에 달했다. 수도권 인기 택지지구의 보상가도 편차가 심했다. 경기도 화성 동탄신도시의 밭과 임야 보상가는 공시지가 대비 각각 1백56.7%와 1백55.9%인 데 반해 파주 교하지구의 평균 보상가는 최저 1백9.8%와 1백28.4%에 그쳤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