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수 3백명 이상인 기업은 내년 1월말부터 직장내 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정부가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보육료의 절반에 해당되는 보육수당을 직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직장인들의 육아 부담은 줄어드는 반면 기업 부담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규정은 없지만 정부가 설치 기준을 법령화함에 따라 직장내 어린이집 설치가 노사 협상의 이슈가 될 전망이다. 여성부는 5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올 1월 개정된 영유아보육법과 하위 법령은 내년 1월30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보육시설 의무설치 사업장이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신 정부가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보육료 단가의 절반 금액을 보육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내년의 정부 보육료 단가는 △0∼1세 29만9천원 △2세 24만7천원 △3∼5세 15만3천원으로 잠정 결정돼 있다. 그러나 보육시설 설치나 보육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처벌규정은 없어 논란이 예상된다. 일부에선 정부가 책임져야 할 육아 부담을 기업에 전가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