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훔치러 간 도둑이 피해자의 집안 형편이 어려운 것을 보고 거꾸로 돈까지 주고 나오다 경찰에 붙잡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 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는 30일 야간에 남의 집에 들어가 흉기로 주부를 위협하고 금품을 훔치려 한 혐의(특수강도 미수)로 고모(28)씨에 대해 징역 1년3개월을 선고했다. 고씨는 지난 8월 1일 자정께 서울 강동구 이모(42.여)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핸드백을 훔쳐 나오다 잠이 깬 이씨가 생활 형편이 어렵다고 호소하자 핸드백을 두고오히려 현금 2천 원을 이씨에게 쥐여주고 나왔다. 그러나 고씨는 이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곧바로 붙잡혔고 경찰은 비록 범행은 미수에 그쳤지만 흉기로 피해자 이씨를 위협한 점, 비슷한 전과가 있던점 등을 고려해 고씨를 구속했다. 조사결과 아내와 이혼한 뒤 직업도 없이 혼자 살던 고씨는 공공 보육시설에 맡겨진 6살 난 딸을 만나려는데 돈이 없어 술에 취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고, 어린 딸을 만나려고 우발적으로저지른 짓인데다 깊이 반성하는 점은 인정되나 고씨는 2002년에도 야간주거침입 절도 전과가 있으며 흉기를 사용해 피해자를 위협한 점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한다"고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조기자 cimin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