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영유아 보육ㆍ교육비를 지원받는 농어가가 현행 소유농지 규모 1.5ha미만에서 2ha미만으로 확대되고 월평균 지원액도 12만원으로 늘어난다. 농림부는 정부의 저소득층 보육.교육비 지원을 못받는 농어가에 대해 내년부터보육.교육비 지원사업을 이처럼 확대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농림부 관계자는 "현재 1.5ha 미만 기준으로 약 2만5천명이 지원받고 있으나 2.0ha 미만으로 확대하면 수혜자가 3만1천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지원액도 현행 평균 10만2천원에서 17.6% 늘어나 놀이방이나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에 다니는 영유아의 경우 0∼1세는 14만9천600원, 2세 12만3천400원, 3∼4세 7만6천600원, 5세는 15만3천300원이 각각 부모의 통장을 통해 지급된다. 유치원의 경우도 5세아는 최고 15만3천300원의 수업료와 입학금을 지원받게 될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경수현기자 evan@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