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합병(M&A)이나 경영참여 가능성을 부각시켜주가를 끌어올린 뒤 보유 주식을 내다팔아 막대한 차익을 올리는 이른바 `슈퍼개미'를 비롯한 주식 불공정거래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2일 정례회의를 열어 개인투자자 박모씨와 코스닥 등록기업 회장 이모씨 등 9명을 시세조종금지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신모씨 등 16명의명단을 검찰에 통보하기로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슈퍼개미' 박씨는 코스닥 등록기업 대진공업의 주식 36만5천주(5.75%)를 취득한 뒤 지난 8월2일 금융감독원에 주식 대량보유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취득 목적을 `경영참여'라고 기재했다. 그러나 박씨는 이후 대진공업의 주가가 상승하자 보유주식을 모두 처분해 상당한 차익을 얻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박씨는 사실상 경영에 참여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세를 끌어들일 목적으로 주식 보유목적을 허위로 공시한 뒤 주가가 가격제한폭까지오르자 곧바로 주식을 팔아 시장질서를 교란시켰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주식 보유목적을 허위 또는 애매하게 공시하는 치고빠지기식 전법으로매매차익을 챙기는 `슈퍼개미'의 위법성을 확인, 검찰에 고발조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증선위는 또 지난해 4월부터 올 2월 사이, 그리고 올 7월중에 직원 등을 시켜 개설한 자사주신탁펀드 등 32개 계좌를 통해 고가 매수, 허수 매수, 가장.통정매매등을 통해 자사 주가를 2천460원에서 6천480원까지 끌어올린 코스닥 등록기업 H사회장 이모씨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관계회사 이사 신모씨 등 10명의 명단을 검찰에 통보했다. 이와 함께 코스닥 상장기업 Y사의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인 최모씨는 고교동문 3명과 짜고 지난해 9월부터 11월 사이에 고가매수주문 등을 통한 476차례의 시세조종주문으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또 이모씨는 코스닥 상장기업 Q사를 인수한 뒤 회사자금을 이용한 유상증자 등을 통해 회사 자금조달이 원활히 이뤄진 것처람 꾸민 뒤 불공정거래 전력자 등과 공모해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1천여차례에 걸친 시세조종을 통해 주가를 900원에서2천280원까지 끌어올린 혐의다. 증선위는 이밖에 상장기업인 K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혐의로 M사 전 대표이사 손모씨 등 2명을 고발하고 W사 대표이사 김모씨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연합뉴스) 권정상기자 jus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