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동사무소 직원이 부인과 함께 10만여장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수수료도 제대로 받지 않은채 부인이 근무하는 신용정보회사에 넘겨준 것으로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0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H동사무소 직원 K(35)씨는 지난해 10월부터 8개월여동안 관내.외 거주자 10만여명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부인(32)의 채권 추심 관련 S신용정보회사에 넘긴 사실이 지난 7월 자체 감사에서 적발됐다. 시(市) 감사 결과 K씨는 초본 발급 10만여건 가운데 관외 거주자에 대한 3만5천건에 대해서는 450원의 수수료를 받아야 하지만 150원만 시 금고에 입금시킨 것으로확인됐다. K씨는 이 과정에서 동료 직원 S(42)씨의 ID를 빌린 뒤 직원들이 퇴근한 당직날을 골라 동사무소 사무실에서 부인과 함께 ID 2개를 이용해 초본을 대량 발급했다. 시는 이에 따라 이달초 K, S씨 등 두 직원에 대해 감봉 3개월의 징계 조치를 내리고 K씨에게는 1천300만원을 변상토록 조치했다. 시는 그러나 K씨와 부인 등에 대해 형사고발하지 않아 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K씨의 부인이 근무하는 신용정보회사에서 초본 입수 건수에 따라성과급을 줘 개인신상정보가 담긴 초본을 대량 발급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며 "발급절차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진행됐으나 규정된 수수료를 받지 않았고 공무원이 아닌부인이 직접 동사무소에서 초본을 발급한 것이 문제됐다"고 밝혔다. 현행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12조에는 금감위에 등록된 신용정보회사가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법에 따라 이해관계사실확인원을 첨부해 주민등록초본 발급을 요청하면발급해 줄 수 있도록 돼 있다. 한편 의정부경찰서는 20일 의정부시로부터 주민등록초본 발급대장 등 관련 서류를 넘겨 받아 발급 시기와 발급량 등에 대해 조사하는 한편 2개 동사무소 주민등록담당 직원 3명을 불러 초본 발급 절차와 신용정보회사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범위등에 대해 정밀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기초 조사가 마무리되는대로 K씨와 부인 등을 불러 주민등록법 또는 공공기관 이용에 관한 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와 수수료 횡령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의정부=연합뉴스) 김정섭 기자 kimsu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