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부터 같은 파견 근로자를 3년 넘게 활용하는 사업주는 이들을 직접 고용해야 하고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임의 해고를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사업주가 비정규직이란 이유로 임금이나 해고 등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을할 경우 최고 1억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확정, 입법예고 등을 거쳐 올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사업주가 파견 근로자를 3년 넘게 사용할 경우 파견근로자는 직접 고용(위반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토록 하고 기간제 근로자는 임의로 해고할 수없도록 했다. 사업주가 파견이나 기간제, 단시간 근로 등 비정규직이란 이유로 임금이나 해고등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을 할 경우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을 거쳐 최고 1억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3년간 파견근로를 활용한 뒤 3개월이 경과해야만 파견근로를 다시 사용할 수있도록 하고 불법파견 때에는 사용 사업주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벌금형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금지업무나 무허가 파견의 경우에도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토록 의무를 부과키로 했다. 단시간 근로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초과근로를 못하도록 하고, 소정근로시간을 넘는 초과근로 한도도 주12시간 이내로 제한키로 했다. 법안은 또 파견 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는 업종을 컴퓨터 전문가와 청소, 수위등 26개로 제한(포지티브 리스트)하던 것을 건설부문과 선원, 의료 등 일부 금지업종만 제외한 전체 업종(네거티브 리스트)으로 확대하고, 파견 허용기간도 현재 최고2년에서 3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기간제 근무의 남용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현재 근로기준법에서 1년을 초과하지못하도록 한 기간제 근로계약기간도 3년으로 확대된다. 그러나 경영계는 "고용의무 교정 등이 기업의 자율적인 인사권을 침해할 소지가있다"는 등의 이유로, 노동계는 "입법안이 비정규직을 확대하고 고용을 더욱 불안케할 수 있으며, 차별금지 조항도 실효성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각각 반대입장을 표명, 향후 입법과정에서 상당한 진통과 마찰이 예상된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aup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