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9일 국가보안법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하고,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형법보완론과 대체입법론 사이에서 `솔로몬의 해법'을 도출하는 수순을 밟게 된다. 당내 분위기는 대체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발언한 것처럼 형법보완론에 무게가 실리고 있지만, 당내 국보법 개정론자들이 대체입법론 지지를 명분으로 폐지론에 가세하면서 최종 당론 결정까지는 치열한 논리전이 예상된다. 특히 당 지도부도 국보법 폐지 후 대책에 대해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어결론이 어느 쪽으로 날지 주목된다. 이부영(李富榮) 의장은 이날 의총 인사말에서 "광화문에서 인공기를 휘두른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 분명히 제재를 가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분명히 해갈것이다"라며 형법보완론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했다. 그러나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는 "국보법 대신 파괴활동 행위자를 확실히 잡는 법, 전복세력을 확실히 잡는 제대로 된 법을 만들고자 한다"며 대체입법론에 가까운 발언도 했다. 천 원내대표의 이같은 언급은 의총에서 나온 의원들의 형법보완론과 대체입법론을 `차별없이' 소개, 일단 어느 쪽에도 가중치를 두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대체입법안 = 최재천(崔載千) 의원이 마련한 대체입법안은 국보법을 폐지하는대신 7조 14항으로 구성된 `파괴활동금지법'을 제정해 국가 존립을 수호하고 국민을보호하자는 것이 골자다. 파괴활동금지법안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로 규정돼 있는 반국가단체조항을 헌법에 규정된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목적으로 구성된 국가에 준하는 단체로 변경했다. 이 법안은 또 현행 반국가단체 구성 및 가입, 간첩죄, 금품수수죄 등은 반국가단체조항의 변경에 맞춰 일부 변경시키되, 잠입.탈출과 찬양.고무, 회합.통신, 불고지 등의 조항은 삭제했다. 최 의원측은 "잠입.탈출과 회합.통신 부분은 현행 남북교류법으로 규제할 수 있고, 적극적인 선동의 경우에는 형법의 폭동 예비음모와 선전.선동 부분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법안에 규정된 범죄 신고자에 대한 상금규정도 폐지했다. ◇형법보완안 = 우윤근(禹潤根) 의원이 마련한 형법보완안은 내란죄의 대상을넓혀서 테러집단과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단체까지 포함시키고, 헌법의 국토조항에 따라 외국으로 분류되지 않는 북한을 규정하기 위해 형법의 준적국 개념에 `국토를 참절할 목적으로 지휘통제를 갖춘 단체'를 포함시켰다. 그러나 우 의원은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면 북한이 내란죄의 적용 대상이 되는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며 추후 논의를 거쳐 조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국보법의 이적단체 구성 및 가입은 현행 형법의 범죄단체 관련 조항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며 "국보법을 폐지해도 남북교류법이나 형법을 강화하면 된다"고 말했다. 우리당은 향후 테스크포스를 구성해 최 의원의 대체입법안과 우 의원의 형법보완안을 논의한 뒤 초안을 만들고, 의총을 열어 최종 당론을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기자 ko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