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7일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를 놓고각각 `폐지후 보완'과 `존속후 일부 개정'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대치를 계속했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국보법을 폐지하고 국가 안보상 필요한 일부 조항은 형법을보완한다는 방침을 확인하고, 당내에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 다양한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보수단체에 대한 설득도 병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우리당은 우선 국보법 폐지후 형법상의 보완 계획을 설명함으로써 국민 일각의막연한 불안감을 불식시키는데 주력하고 국보법 폐지법안 제출을 서두르지 않기로했다. 이부영(李富榮)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자문회의에서 "국보법은 정권안보용, 인권탄압용이라고 해서 유엔 인권기구와 심지어 미 국무부도 폐기를 요구한법"이라며 "이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은 냉전수구의 논리이며, 냉전시대로 묶어두는 것이 애국인양 국민을 오도하는 시각을 빨리 넘어서야 한다"고 말했다. 임채정(林采正) 기획자문위원장은 "한국처럼 강한 반공의식을 가진 국민들이 있는 나라에서 국보법에 의지해 안보를 확립한다는 의식에 찬성할 수 없다"면서 "국보법을 정리하고 국가안보에 대해서는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일부 조항의 개정을 전제로 국가보안법 폐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보안법 폐지 발언 철회를 촉구했으며 열린우리당에 대해 "`거수기 정당' 역할을 탈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가보안법 제2조의 정부 참칭 등 `반국가단체'규정은 존치하되, 제7조(찬양.고양)와 제10조(불고지죄) 등 조항을 손질해 따로 마련한 국가보안법 개정안에 대한 최종 당론을 수렴, 오는 8일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덕룡 원내대표는 주요당직자회의에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강조한 국보법존치론이 82%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는데도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일제히 대통령의뜻을 따르겠다고 한다"고 지적하면서 "여야 합의로 개정안을 도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김형오(金炯旿) 사무총장은 "대통령이 열린우리당을 거수기 정당으로 만들고 국회를 `통법부'로 만들 의도가 없다면 직접 보안법 폐기법안을 내라"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맹찬형 강영두기자 mangels@yna.co.kr k027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