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시책 지원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조정 및 대상확대 =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할때 소득세,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비율을 현행 투자금액의 7%에서 10%로 인상한다. 또 에너지절약 혁신공정시설, 야간 단열장치, 태양광 차단장치 등 건물 에너지절약 설비를 공제대상에 추가한다. ◇SOC사업 활성화 ■사모펀드 세제지원 =사모투자전문회사(사모펀드.PEF)에 대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와 같은 수준의 세제혜택을 준다. 주요 혜택은 배당가능 이익의 90% 이상 배당했을 경우 소득공제, 증권거래세 비과세, 수도권내 설립시 등록세 중과 배제 등이다.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영세율 대상 확대 =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도시철도 건설용역 사업자에 올 1월 발족한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추가한다. 또 민자로 건설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과 BLT(Build-Lease-Transfer)방식으로 건설되는 SOC시설도 부가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도로공사-연기금 공동건설 도로 통행료 부가세 면제 = 민간투자법에 의해 도로공사와 연기금이 공동으로 건설한 도로에는 통행료에 부과하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동북아 경제중심 기반 구축 ■국제종합물류기업 법인세 감면 =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국제종합물류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최초 3년간 100% 감면하고 이후 2년간 50% 감면해 준다. ■물류 아웃소싱 기업 세제혜택 = 내년부터 오는 2007년까지 제조업체가 물류비의 70% 이상을 종합물류업체에 1년 이상 아웃소싱할 경우 해당 물류비의 일정비율을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하역장비 추가 =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유통산업합리화 시설에 컨테이너 크레인, 트랜스퍼 크레인, 야드 트랙터를 추가한다. ■물류기업간 주식교환시 양도세 과세 이연 = 오는 2006년까지 물류기업간의 전략적 제휴를 위해 주식교환과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연기해 준다. 다만 1년내 주식을 처분하면 해당 세액을 추징한다. ◇국가균형발전 지원 ■외국인 전용단지 세제 지원 = 외국인기업 전용단지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경제자유구역 수준의 조세감면 혜택을 준다. 즉,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재산세, 등록세, 종토세는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하고, 관세도 3년간 100% 감면한다. 대상은 제조업의 경우 투자규모가 1천만달러 이상, 물류업은 500만달러이상인 경우다. ■본사 지방이전시 법인세 감면 개선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법인 본사가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감면액 계산방법을 기업이 유리한 쪽으로 한다. 또 본사 임원의 50% 이상이 이전한 지방 본사에 근무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같은 감면 혜택을 준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기준 변경 = 지금까지는 본점이 수도권외 지역에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15%의 특별세액감면을 해줬으나 내년부터는본점과 사업장이 모두 수도권외 지역에 있는 경우에만 이같은 혜택을 준다. 본점이지방에 있고 사업장이 여러개인 경우는 수도권외 지역 사업장에 대해서만 감면 혜택을 준다. ◇정보통신 서비스산업 활성화 ■중소기업 ASP 이용비용 세액공제 = 중소기업이 정보화 관련 설비를 직접 구매하지 않고 애플리케이션 임대 서비스(ASP)를 이용할 경우 이용비용의 7%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해 준다. ■수도권내 정보통신장비 임시투자세액공제 허용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에 투자할 때 예외적으로 투자세액공제를 받는 업종에 기존의 디지털방송장비, 정보보호시스템 등 외에 정보통신장비업을 추가한다. ■환경.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 대상 추가 = 투자금액의 3%를 소득세.법인세에서공제하는 환경, 안전설비 투자세액 공제대상에 기술유출방지설비를 추가한다. ◇중소기업 지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확대 = 창업후 4년간 소득세, 법인세의 50%를 감면받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업종에 기술계 학원을 추가한다. ■기업 현금결제성 세액공제 대상 확대 = 현금성 결제액의 일부를 소득세,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대상에 구매론과 네트워크론을 추가하고, 대금 결제기일도 현행 남품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연장한다.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 상속.증여시 할증과세 적용제외 = 경영권이 포함된최대주주의 주식을 상속.증여할 경우 해당 주식의 평가액을 할증해 과세하는데, 중소기업은 오는 2006년까지 대상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