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 11형사부(재판장 권기훈 부장판사)는 25일 17대 총선 직후 선거운동원에게 수고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한나라당 김석준의원(달서병)의 전 선거사무장 서모(63)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서씨는 4.15 총선 다음 날 오후 김 의원의 처남 최모(60)씨로부터 돈을 받아 선거사무실 계단에서 선거캠프 내 여성부장이던 신모(44)씨에게 선거운동 수고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연합뉴스) 임상현 기자 shl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