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0부(손기식 부장판사)는 17일 재작년 대선 당시 기자회견을 열고 허위 사실로 노무현 후보를 비방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이규택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25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용호씨의 삼애인더스가 공유수면 전용허가를 받는 과정에 당시 해양수산부 장관이었던 노무현 후보가 연관돼 있고 이용호씨의 주가조작을방치했다는 기자회견 내용은 근거없는 허위 사실로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거와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대해 엄정 처벌해야 마땅하지만이씨의 보물섬 개발과 관련한 의혹이 계속 제기돼 왔고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도않았으며 선거 이후 정치권에서 선거 과정에 제기된 고소.고발을 일괄 철회한 가운데 피고인 홀로 기소된 점 등을 감안해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재작년 12월 기자회견을 열고 "노무현 후보가 해양수산장관 시절 이용호씨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보물선 인양사업과 관련해 공유수면 점유허가를내줬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