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성동구에 이어 영등포구도 올해 부과된 재산세에 대해 25%를 소급 감면해주기로 결정했다.

영등포구의회는 16일 본회의를 열어 `재산세율 25% 소급 감면안'을 통과시켰다.

영등포구의 경우 올해 재산세가 전년도에 비해 76.2% 올라 서울시 25개 자치구가운데 인상률 5위를 차지했다.

구 관계자는 "당산동 현대홈타운과 삼성래미안 등 신축 아파트 주민들과 문래동LG빌리지 등 재산세가 전년도에 비해 큰 폭으로 오른 지역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기자 fusionjc@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