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휘발유냐, 대체 에너지냐' 여부를 두고논란을 빚어온 '세녹스'의 석유사업법 위반 여부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원심을 깨고유죄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박홍우 부장판사)는 11일 유사석유제품 '세녹스'를제조.판매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프리플라이트 사장 성모(51.여)씨와 본부장 전모(46)씨에 대해 무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각각 법정구속 없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LP파워 제조사인 ㈜아이베넥스 대표에 대해서도 징역 1년6월을 선고했으며 프리플라이트에 벌금 3억원, 아이베넥스에 벌금 5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세녹스는 산업자원부 고시 품질기준에는 대부분 적합하지만 알코올 성분이 함유돼 자동차 연료장치 부식의 개연성이 충분하고 포름알데히드와 아세트알데히드 등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배출해 정상적인 연료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세녹스는 세금도 부과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탈세에 이르렀고 산업자원부가 요구하는 석유비축 의무와 품질검사 의무를 지지 않는데다 일반 휘발유보다가격이 저렴해 석유시장의 유통 질서를 혼란케 했다"고 지적했다.

1심 법원이 "일반 휘발유에도 MTBE(메틸 t-부틸 에테르)가 첨가되므로 석유사업법 26조는 제한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며 무죄판단을 내린 데 대해 재판부는 "휘발유는 정제기술이 계속 발전하기 때문에 불변의 정의가 이뤄지기 어렵고 일반 휘발유에MTBE가 첨가되는 문제와 세녹스가 `유사 휘발유'인지 여부는 차원을 달리하는 문제"라며 원심파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유사 석유제품을 장기간에 걸쳐 다량 판매해 석유 유통시장을 혼란케하고 산자부의 용제수급 조정명령 후에도 위탁 등의 방법으로 세녹스를판매하는 등 중형이 불가피하나 그간의 재판진행 과정을 감안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작년 6월 출시된 세녹스는 환경부로부터 첨가제로, 산업자원부로부터 '유사휘발유'로 각각 판정을 받은 뒤 집중적인 단속을 받았으며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석유사업법 26조 위반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현재 판매는 중단된 상태다.

지난 3월 개정되기 전 석유사업법 26조는 "누구든지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또는 석유화학제품을혼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된 제품을 생산.판매 또는 판매 목적으로 저장.운송.보관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