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9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4주간 상가, 펜션, 주상복합건물 분양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허위.과장광고 행위와 중요정보고시 이행 여부에 대한 직권 실태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7월 한달간 중앙일간지에 분양광고를 낸 사업자 가운데 허위.과장광고를 했거나 부동산 분양업 중요정보고시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가 있는 30여개 사업자다.

이들 사업자는 최근의 저금리 상황을 악용해 객관적 근거없이 투자수익을 부풀리거나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분양신청자들을 현혹하는 광고를 남발하고 있는 것으로공정위는 파악하고 있다.

특히 `3천900만원 투자시 연 780만원 다음달부터 입금' `무이자 융자 50∼70%'`대형 멀티플렉스 입점 확정' `서울 유일의 초특급 대단지 프리미엄' `일일 유동인구 100만, 강남역 최고의 자리' 등이 대표적인 허위.과장광고 사례로 지목됐다.

공정위는 또 ▲건축허가 취득여부 ▲대지소유권 확보여부 ▲신탁계약 체결여부▲시행사.시공업체명 ▲분양물의 용도.규모.지번 등 부동산 분양업 중요정보고시가규정한 항목을 제대로 표시하고 있는 지 여부도 조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조사결과 허위.과장광고를 했거나 중요정보고시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는 법 위반 정도에 따라 과태료와 시정명령, 법위반 사실 공표 등의 조치를 취할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미분양 부동산이 쏟아지는 지역을 중심으로 각종 분양광고가성행하고 있지만 이중 절반 이상이 입증되지 않은 허위.과장광고"라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부당광고 행위를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