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건설교통부는 행정수도 헌법소원과 관련해 각하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청와대와 국회, 서울시 등도 의견서 제출을 오는 13일까지 할 예정이어서 신행정수도 위헌 심리가 본격화 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조현석 기잡니다.

<기자>
"청구인들은 헌법소원 당사자 자격이 없다"

건설교통부는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헌법소원의 주체 자격부터 꼬집었습니다.

<통CG> 건교부 주장
"행정수도 이전 국민투표 대상 아니다"

설사 자격이 인정된다해도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국민투표 대상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S> 헌재, "기각결정 내려야"

절차적 위법성이 있었단 주장은 타당성을 잃은 만큼 헌재는 각하 내지 기각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청구인단의 국민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S> 충분한 의견수렴 거쳐

국민의 청문권이 침해됐단 주장엔 이미 충분한 공청회를 개최했기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건교부 주장
"서울시 특례 공무원 권리 아니다"

공무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했단 주장엔 입법예고와 공청회 등 충분한 의견제출 기회를 줬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행정수도 이전에 반대하고 있는 야당과 서울시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 자치단체들은 즉각 반대입장을 표명하는등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여, 헌법재판소의 본격적인 심리를 앞두고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와우TV뉴스 조현석입니다.

조현석기자 hscho@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