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사은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특히 실제 상품보다 사은품의 값이 더 비싸 위약금 부담 때문에 중도해약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계약전 소비자들의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한국소비자 보호원은 27일 "지난해 학습지, 어학교재, 컴퓨터통신교육의 사은품관련 소비자 피해사례 1천47건을 분석한 결과 경품 제공한도인 계약금의 10%를 넘어선 경우가 전체의 76.5%에 달했다"고 밝혔다.

컴퓨터통신교육의 경우 전체 계약금액에서 사은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25.5%에 달했으며, 어학교재와 학습지도 각각 23.3%와 19.4%로 조사됐다.

특히 가격이 200만원에 육박하는 PC나 김치냉장고, 에어컨, 가죽소파 등 고가의사은품이 제공되는 경우도 많았으며, 이로 인해 사은품값이 전체 계약액의 절반을넘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례도 있었다.

특히 일부 업체는 현행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사은품 관련 내용이 불명확하다는점을 악용해 중도해약을 하지 못하도록 일부러 고가의 사은품을 제공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또 이들 상품은 대부분 월별로 계약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을 늘리기 위해 비싼 사은품을 이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더욱이 현행 사은품 규정이 연매출 10억원 이상의 사업자만 해당되는데, 학습지나 어학교재 업체들의 경우 대부분 영세사업자이기 때문에 피해보상을 받기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소보원 관계자는 "대부분의 피해사례가 방문, 전화판매에 의한 장기계약으로 판매원이 교묘한 상술로 사은품이 공짜인 것처럼 착각하도록 해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다"며 "충동구매를 하지 말고 계약내용을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보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사은품 배상금액을 제한하는 등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의 보완을 관계기관에 건의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기자 huma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