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복무조례 개정 과정에서 공노조와 의회 등의 대립으로 행정력을 낭비하고 주민 혼란을 가중시킨 결과를놓고 행정자치부의 이중적인 태도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다.

27일 경남도와 공노조 도본부 등에 따르면 격주 토요휴무제 시행을 앞두고 행자부는 지난 5월 각 시.도에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 표준안을 시달해 그대로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도는 물론 시.군에서 의회를 통해 조례 개정작업이 진행되면서 동절시퇴근시간 연장과 연가 일수 축소, 비밀엄수 등 표준안 핵심조항을 놓고 공노조가 강하게 반대하면서 공방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

공노조측은 근무조건 저하없는 주5일근무제 도입을 위해 동절기 퇴근시간을 현행 오후 5시에서 6시로 연장하는데 반대하고 연가일수 축소 등에도 반발하고 있다.

26일 현재 행자부안대로 조례 개정이 마무리된 곳은 도와 20개 시.군 가운데 의령.고성.합천 등 4곳 뿐이며 진주.사천.밀양.양산.산청 등은 의회에서 보류중어서아직 격주 토요휴무도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도는 파악하고 있다.

나머지 12개 시.군의 경우 표준안에서 노조의 요구를 전부 또는 일부 받아들인수정안이 처리됐고 특히 창원.진해.함양.거창 등 9개 시.군은 동절기 퇴근시간이 현행대로 5시로 유지됐다.

의회에서 아직 개정안이 보류된 곳의 경우, 기관과 공노조 지부. 의회 등 3자간엄청난 신경전과 대립 등으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으며 마산 등 일부 처리가 끝난곳에서도 공노조가 근무시간중 시위를 벌이고 중식시간 일부 민원부서 업무를 거부하는 등 진통을 겪었다.

여기다 현재 조례개정이 마무리돼 격주 토요휴무를 시행하는 곳과 종전대로 월1회 토요휴무를 실시하는 곳의 근무형태가 다르고 동절기는 공무원 퇴근시간이 서로달라 인접 시.군을 오가는 주민들에게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처럼 공무원들의 근무행태를 놓고 혼선과 혼란이 야기된 것은 국가공무원은대통령령 개정으로 근무시간을 일괄 규정해놓고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상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다는 이유로 지자체에 일임하면서도 표준안을 사실상 강요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행자부는 이달초 일부 지자체에서 표준안이 무력화되자 지방의회에 재의를요구해서라도 표준안대로 조례가 개정되도록 각 시.도에 권고한 바 있다.

도의회를 비롯해 시.군의회에서는 행자부의 표준안 자체가 지방자치를 침해하는것이라며 반발한 바 있다.

공노조 도본부 이병하 본부장은 "행자부가 자율 결정을 강조하면서 내부적으로는 표준안을 하달해 혼란을 자초했으며 아예 법으로 정하든지 지방에 권한을 완전히주든지 택일해야 한다"며 "문제점이 충분히 예상됐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무조건 따라오라'는 식으로 일을 추진한 행자부는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은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어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차원에서 추진해왔다"며 "주민들의 피해나 혼란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법 개정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산=연합뉴스) 정학구 기자 b94051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