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에 이어 국내 최대 조선사업장인 현대중공업도 임금삭감 없는 주5일제 시행에 합의, 현대.기아차식 주5일제가 확산되고있다.

대규모 사업장이 잇따라 노조의 요구를 수용함에 따라 현재 협상이 진행중인 나머지 제조업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노사간 `힘겨루기'도 심화될 전망이다.

특히 재계에서는 개정 근로기준법 발효에도 불구, 노조 요구대로 근로조건 저하없는 주5일제를 도입할 경우 사측의 부담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우려 속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최대 조선업체인 현대중공업 노사는 지난 19일 임단협잠정합의안에서 주40시간의 경우 근로조건 저하 없는 현행 단협안을 유지키로 했다.

현대중공업측은 "근로조건 저하 없는 주5일제 시행으로 평균 7% 가량의 추가 임금인상 효과가 생긴다"며 "노사가 생산성 저하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사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잠정합의안 도출로 10년 연속 무분규 타결을 눈 앞에 두고있으며 찬반투표가 가결되면 조선.중공업체 중 올해 첫 타결 기록을 세우게 된다.

현대중공업은 노사합의로 지난 4월부터 주5일제 시행에 들어갔으나 사측은 연월차 축소 등 법 개정에 따른 시행방식 조정을 요구한 반면 노조는 근로조건 후퇴 불가 입장을 고수, 난항을 겪어왔다.

이에 앞서 지난해 9월부터 주5일제를 실시해 온 현대차와 기아차 노사도 올해교섭에서 노조의 주장을 수용, 임금삭감 없는 현행 방식을 유지키로 합의했다.

만도와 금호아시아나 그룹도 연.월차 휴가 등에 대한 변경없는 주5일제를 도입한 바 있다.

대우자동차판매 노사는 단협상의 일부 휴일을 반납하고 생리휴가를 무급화하되월차와 연차는 기존대로 유지(무급화로 변경)하는 선에서 접점을 찾았다.

지난 1일 발효된 개정 근로기준법은 월차 폐지 및 연차 상한선(25일) 설정, 생리 휴가 무급화, 초과근로수당할증률 25%(2007년7월 이전까지) 등을 골자로 하고 있어 재계는 법개정에 따른 수정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개정안이 최저 기준임을 들어 임금 삭감 반대를 주장해왔다.

GM대우차와 쌍용차, 대우조선해양, 한진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등 임단협이 계속진행중인 대형 사업장도 주5일제를 둘러싸고 노사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중노위가 직권 중재 회부 결정을 내린데 이어 공권력 투입 `초읽기'에 들어가는등 극심한 진통을 겪고 있는 LG칼텍스 정유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보전 부분에 대해 노사가 합의를 보지 못한 상태다.

이에 따라 이들 나머지 사업장의 경우도 노조측 요구에 힘이 실리면서 올해 교섭이 적지 않은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특히 삼성, LG, 현대차, SK 등 주요 그룹들이 휴무일 근무나 야근 잔업 등에 적용되는 초과근로수당 할증률을 개정법에 정해진 수준(25%)을 크게 상회하는 50%로 책정, 이 역시 다른 사업장 협상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재계 관계자는 "대내외적 기업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노조에 끌려갈경우 기업의 경제적 비용부담 증대로 결국 경쟁력 악화로 이어질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hanksong@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