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의원 10여명이 행정수도 이전의 세부계획에 대해 대통령의 승인 이후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개정안 제출을 추진하고 있다.

한나라당 김정훈(金正薰) 의원은 13일 "국회와 사법부 등 헌법기관은 물론 행정부에 속하는 주요 국가기관의 이전 계획에 대해서도 국회 동의를 거치도록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중요사안들을 대통령 직속기구인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가 독점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권력분립주의를 실현원리로 추구하는 헌법의 기본이념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국회가 국정통제라는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까지 개정안에는 김 의원을 비롯, 서병수(徐秉洙) 심재철(沈在哲) 이혜훈(李惠薰)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15명이 서명했으며, 열린우리당 이영호(李泳鎬) 의원과 무소속 신국환(辛國煥) 의원도 참여했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그러나 이같은 특별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아직까지 명확한 찬반입장을 밝히지 않는 등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당론수렴 및 입법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행정수도 이전의 근거법인 현행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은 주요 국가기관의 이전계획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 절차 없이 대통령의 승인만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강영두기자 k027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