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도출된 기아차 단체협상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가 부결됐다.

이에 따라 현대차에 이은 기아차 교섭 조기타결 전망이 막판 급제동으로 불투명하게 됐다.

9일 기아차와 노조에 따르면 노조가 이날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잠정합의안에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총 조합원 2만5천276명 중 2만3천642명(93.5%)이 투표에 참석한 가운데 찬성률 48.68%(투표인원 대비)로 단협 잠정합의안이 부결됐다.

가결 조건은 투표인원 대비 50%이다.

이는 노조가 노조대표의 이사회 참여, 노조 지명인사의 사외이사 선임, 노사 징계위 노사동수 구성 등을 양보한데 대한 조합원들의 불만을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반면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성률은 투표인원 대비 73.16%로 가결됐다.

기아차 노조는 임협과 단협 잠정합의안 각각에 대한 조합원들의 정확한 의사를파악한다는 차원에서 지난 2000년부터 찬반투표를 별도로 진행해 왔으며 2000년 이후 부결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단협이 부결됨에 따라 노조 집행부는 적지 않게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이며 조만간 대표자 회의를 갖고 향후 대응방침을 논의키로 했다.

단협이 부결될 경우 노조 집행부가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재협상 돌입과 집행부 총사퇴로, 현재로서는 재협상 실시쪽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이와 함께 일각에서는 임협과 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투표를 별도로 실시하는노조의 투표방식과 관련, 경영권 방어를 위한 회사측의 임금부문 양보가 무색해지는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에 앞서 기아차 노사는 지난 7일 밤 ▲임금 7만5천원(기본급 대비 6.2%) 인상▲제도개선 비용 2만원 ▲성과급 200% ▲생산판매목표 달성 격려금 100% ▲품질 및생산성 향상 격려금 100만원 ▲IQS(초기품질지수) 목표달성 특별격려금 100% 지급등에 합의했다.

또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관련, 생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임금 7만6천원 인상,성과급 및 격려금 400%+일시 타결금 60만원을 지급하고 논란을 빚었던 노사동수 징계위원회 구성 문제과 관련, 징계사유가 조합활동으로 인한 경우에 한해 징계위에앞서 소집되는 사실조사위원회를 노사 동수로 구성키로 했다.

회사 관계자는 "난감한 것이 사실"이라며 "협상은 임금과 단협을 일괄로 진행하면서 투표를 따로따로 진행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향후 개선여부를 논의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기자 hanksong@yonhapnews